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각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한 만큼, AI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귀속 여부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자.
미국: 인간 창작성 원칙 유지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3월 AI를 활용해 제작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 가 있다. 해당 작품의 창작자인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는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다만,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스토리, 편집 등)은 보호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EU):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
EU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논의 중이다. 현재 유럽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지만, AI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3년 유럽 의회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 창작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향후 AI 저작물 보호 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영국 정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2024년, 영국 정부는 AI 창작물 보호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AI 창작물 보호 움직임
중국은 AI 생성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해석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한 블로거가 AI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사용하여 생성한 여성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해당 블로거가 프롬프트 입력과 매개변수 설정 등에서 지적 투자를 했으며, 이는 독창적인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국이 AI 창작물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적 기준 마련 중
한국은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연구 중이며,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AI 기반 영화 “AI수로부인” 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이는 AI 생성물이라도 인간이 편집 및 창작적으로 개입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국가별로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인간 창작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향후 각국의 법 개정과 국제적인 논의에 따라 AI 저작권 보호 여부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적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국의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